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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04-18 19:43:48
    조회수
    763
[ 공포일자 2005년 4월 15일 ]

◎대통령령  제18783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편입에 대한 문호가 좁아 학사학위 취득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의료분야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도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관련분야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자격 부여( 제14조)

     (1) 보건의료분야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 분야에 있어서는 학점은행제도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취득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최저 학점의 조정( 제16조제2항)

     (1)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기 위하여 당해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최저 학점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규정된 연간 및 학기당 취득 가능한 학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학점인정의 기준에 의한 연간 최대 이수학점이 42학점인 점을 고려하여 학사학위의 경우 2년 안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저 학점을 84학점으로 조정함.

     (3) 대학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을 학점인정의 기준에서 규정한 최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게 조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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