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4월 15일 ]
◎대통령령 제18784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년 동안의 임기를 정하여 진급하게 되는 임기제 진급자의 경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보직이 변동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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