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인상·수강지원금 확대

- 관리자

- 2005-03-17 0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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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훈련비 인상, 수강 지원금 확대 실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사업주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여건이 상대적으 로 열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훈련실적이 미흡하 고, 수강지원금의 실적도 저조함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 확대
2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e- Learning 과정에 대해서도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인정해준다. 훈련실시기관에 일정수준 이상의 학원·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강의 실 및 장비요건 등 승인요건을 완화하였다.
또 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해 외국어과정은 7만5천원(40시간)에 서 9만원으로, 정보화기초과정1은 7만5천원(25시간)에서 9만원, 정보화기 초과정2는 9만원(30~40시간)에서 12만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확대
1월부터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 을 실시하는 컨소시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4년 30개에서 2005년에는 40개 이상으로 늘린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설·장비 비 지원수준을 연간 최고 10억원에서 최고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담 자 인건비와 홍보비도 인상하였으며,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이외에 대학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수준 현실화
2월부터 중소기업 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수준을 표준훈련비의 9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또,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내대학 등의 학위과정에 대 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하며, 유급휴가훈련 대기업 인건비 지원한도(1인당 120만원)가 폐지되었다.
현장훈련요건도 완화해 1개월 집체훈련 후에 인정하던 것을 1주 이상 집체 훈련 후에 인정하며, 재직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계획
이 밖에도 노동부는 최소훈련시간요건(3일 20시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사업 신규 실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05년 하반 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취 약계층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