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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원 특별법안 국회통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03-06 01:08:14
    조회수
    691
- 우수 이공계인력에 대한 평생 지원체제 구축의 토대 마련 -
     국회는 3. 2(화) 본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금번 법안의 의결에 따라 그동안 이공계 지원을 위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시책들을 종합적,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계적인 이공계인력 육성은 물론 평생 활용 및 지원 체제, 사회적 지위 확대 및 처우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특별법안은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 및  정책결정·승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시책을 추진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 공직진출 확대 및 처우개선, 산ㆍ학ㆍ연· 관 교류 확대, 이공계진학 촉진, 대학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공계대학의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 생활비 융자 지원 등 장학기회 확대, 이공계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이공계인력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제도의 도입 및 지원, 미취업 상태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정 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 특별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지역별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취업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이 특별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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