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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02-20 19:54:47
    조회수
    852
  
⊙노동부공고제2005-1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18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 및 통합

   (1)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등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2)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를 소방설비기사로 통합하는 등 6개 종목을 3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하는 등 14개 종목의 명칭을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와 기술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자격종목의 통합과 명칭 변경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1)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이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자격취득자의 현장 실무능력이 저하.

   (2)화공기술사, 열차조작산업기사 등 28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현장직무에 맞게 변경하고, 궤도장비정비기능사 등 7종목의 검정방법을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함.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을 정비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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