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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목 면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02-25 23:36:32
    조회수
    702
1. 검정과목 면제대상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자격취득 당시 응시한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기준 등이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ㅇ 기사 및 산업기사 중복과목일람표 안내
①www.q-net.or.kr②자격검색③응시하고자 하는 종목및등급을 입력④검색
2. 검정과목 면제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수검원서 접수기간
ㅇ 신청방법
- 수검원서 접수시 검정과목 면제를 신청하되 면제신청 및 국가기술
자격취득란에 종목및등급, 자격증번호, 합격일자를 기재
- 면제과목란에 면제되는 과목을 기재
※ 매회 필기시험 수검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지방사무소의 민원실 게시판에
공고된 중복과목면제일람표를 반드시 확인
ㅇ 접수창구 : 반드시 검정과목면제자 접수창구에 접수
※ 수검원서에 면제과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접수창구에 접수할
경우 검정과목을 면제 받을실 수 없으니 접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중복과목면제가 안되는 산업기사 종목
ㅇ 필기시험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종목
기계조립,보일러,철도동력차기관정비,철도동력차전기정비,객화차정비,
열차조착,판금,제관,고분자제품제조,위험물관리,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
목공,목재창호,섬유기계,양복,한복,편물,굴착,지적기능,산림,잠수,피아노
조율,영사,목공예,도자기공예,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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