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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전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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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02-25 23:03:54
    조회수
    655
- 수전설비1000KW, 발전설비 500KW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관리(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상주선임키 곤란한 경우임)

- 신축하는 빌딩이나 공장등 전기기사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공사계획등 사전 기술적 사항이 요구되는 업무(공사개시 15일전까지 선임하여야 함)

- 전기수용신청, 공사계획서작성,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해임에 따른 대관업무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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