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란

- 관리자

- 2004-02-25 23:03:04

- 692
소규모 설비이상 및 위험한 장소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라하며
이러한 장소에서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애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일정경력이상의 전기기사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규모(1000KW 미만)이하의 경우 전기기사를 상주선임키 곤란할 때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당사와 같은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시면
전기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설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