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 교재비, 수강료 무상지원 안내 관련입니
다
ㅇ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시(합격 년월일을 기준)와 지원금 신청
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ㅇ 지원금액(2회한도)
- 검정수수료 전액
- 교재 구입비 및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
만원한도)
ㅇ 문의 :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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