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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용보험 재직자 환급과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2-06-13 14:25:06
    조회수
    1244

 

      제일전기소방학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수강료 지원(환급) 대상 교육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인(재직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정을 수료시,
      수강생 또는 회사에게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수강료의 일부(80%~100%)를 무상 지원(환급)해 드리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자신의 능력개발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23-2828~9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① 사업주 위탁 훈련 과정

수강생의 수강료를 소속된 회사에서 법인통장&법인카드를 통해 납부 → 수료 후 회사로 환급
* 대 상 :  고용보험적용업체에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
* 출서류 : 사업주등록증사본, 훈련위탁계약서, 근로시간 외 교육동의서, 수강등록카드 각 1부

 

②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과정

수강생이 자비로 수강료 납부 → 수료 후 수강생에게 80%환급(회사와 무관)
*
대 상 :  고용보험에 가입 된 재직중인 자로서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파견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주 36시간미만 근로자)  ⓔ 일용근로자(90일 이내 10일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                 

※ 단. 상시근로자수 200인(300인)미만의 중소기업체만 해당됩니다.

* 제출서류 : 학원수강신청서(본인 작성).비용신청서,직무관련성서류

* 지원한도액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

 

③ 재직자계좌제(구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이 재직자계좌제카드로 수강신청 →자비부담(20%)
* 대 상 :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자로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기간제근로자  ⓑ 파견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주 36시간미만 근로자) 

ⓓ 일용근로자(90일 이내 10일이상 근로자)  ⓔ 이직예정자(90일 이내 이직예정자)
ⓕ 90일 이상 휴직 후 미복귀자)  ⓖ 자영업자(매출액 4800~8000만원 미만 자)
* 제출서류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학원수강카드

* 수강료지원금 : 고용노동부 단가 학원수강료의 80% 지원

* 지원한도액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간 300만원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의 지원금액과 합산하여 지원한도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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