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의 다양한 직업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원장님 |
소방안전교육사란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무지 소방안전교육사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RE:소방의 다양한 직업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원장님 |
아래와 같이 법이 2007년 2월 1일 제정 되었으므로 시험실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홈피를 잘 봐야 합니다...
아래 별표와 같이 자격을 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협회나 공사에 배치 되면 공무원이 안 될수도 있지요...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①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2호] <!---->
②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본조신설 2005.8.4]
제17조의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①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59호] <!---->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본조신설 2007.2.1]
제7조의3 (시험방법)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7.2.1]
제7조의4 (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가.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나.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다.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2. 제2차 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본조신설 2007.2.1]
제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7.2.1]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본조신설 2007.2.1]
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2.1]
[별표 2의2] <신설 2007.2.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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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대상 |
배치기준(단위 :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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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방재청 |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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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본부 |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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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서 |
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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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소방안전협회 |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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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소방검정공사 |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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