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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안내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7-07-21 16:08:45
    조회수
    1322
\"시험요강 \"재직증명서
 
  교부기간
 

- 기 간 : 공고일(공휴일 제외)
- 교부처 : 각 시ㆍ도 소방본부

  접수시간
 

- 기 간 : 공고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원서 교부처(직접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주소가 명기되고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것에 한함)
 
 
구 분 시험일시 과 목 명 시험장소
제1차시험
(객관식)

공고일
10:00~12:25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 화재
예방관리 · 건축물소방안전기준 ·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 화재하중 · 열전달 · 화염확산 · 연소속도 · 구획화재 · 연소생성물 · 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천안소재 대학교 또는
·고교(응시표 배부시 통보 예정)

제2차시험
(주관식)
공고일
14:00~16:00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1차시험 장소와 동일
  ※ 응시표 배부 : 공고일 18:00까지 각 시 · 도 원서접수처에서 수령하시기 바람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 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0호. 2004. 10)
 
(지난회 제1차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10,000원 첨부) : 1통
  사 진(가로 3.5cm ×세로 4.5cm) : 2매(응시원서에 첨부)
 
  1차 합격자 : 공고일,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 및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www.nfsa.go.kr)
  최종합격자 : 공고일,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제1차시험 합격자)
  기 간 : 공고일
  제출처 : 각 시ㆍ도 응시원서 접수처(각 시·도 소방본부)
 
1차시험 합격자 : (지난회 제1차시험 합격자 제외)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경력(재직)증명서
 
 

지난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단, 6회 제1차시험 합격자는 8회시험 1차시험을 면제함)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
-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채점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소방관련업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ㆍ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ㆍ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기타 근무경력
 
㉮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
  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경력증명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생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고시계(☎ 041-550-0922)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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