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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기사 [ 전기 ]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07-10 22:28:41
    조회수
    1221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1.자격증 소개


철도에서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호기장치,전철장치, 궤도회로,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 보안장치 및 자동열차정지장치 등과 같은 신호장치를 설계, 시공, 관리하는 업무수행


2.진출분야/전망


신호보안장치의 설비를 전담으로 하는 업체, 신호보안장치의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 철도청의 신호 및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에 진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고속철도관리공단 등과 철도신호보안장치 설비 및 제작업, 감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음 고속철도의 건설, 지하철의 확대 등으로 일정규모의 전문가 수요는 늘어날 전망임


3.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시험과목


[필기]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과목 : 전자공학.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신호기기. 신호공학.
[실기]
*  시험방법 : 작업형(100%)
*  시험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
*  채점방법 : 작업형 현지채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5.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등급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응시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생 본인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의 응시자격 조건 항목 번호와 제출서류의 번호가 동일한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면 됨>
응시자격 조건에 따른 제출서류안내  
응시등급  응시자격 조건  제출서류  
기사
1. 필기시험일 전에 기사 취득자 1. 제출서류 없음
2.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실무경력 2.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3. 기능사 취득 후 3년 실무경력 3. 상동
4. 4년제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 4. 졸업(예정)증명서+각종 확인서
5.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실무경력 5. 전문대학 졸업증명서+2번
6. 4년 실무경력 6. 상기 2번
7. 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 이수자 7. 이수증명서
8. 산업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이수 후 2년 실무 8. 이수증명서+2번  
9.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106 학점 이상 학점취득자 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필기수검원서를 접수한 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내 미제출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기능사는 응시자격 증명서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 경력(재직)증명서 법정서식 - DOWNLOAD

>> 각종 확인서란?
국민연금납부확인원, 건강보험가입확인원, 세금납부실적을 입증하는 서류중 본인이 준비하기 쉬운 것 택1.
(단, 고용보험가입자는 공단에서 근무처와 근무기간이 검색되오니 동 자료에 한해 제출 생략가능)

>>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서류심사신청서 - DOWNLOAD
* 제출서류별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응시자격 관련 구비서류 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원서접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원서 접수페이지(http://won.hrdkorea.or.kr)를 방문하시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6.유의사항


◈ 국가자격의 이중취득금지(제22조의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기 취득한 기술자격과 동일한 등급 및 종목의 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함
-> 기 자격취득자의 이중응시 제한에서 이중취득 금지로 변경  

◈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제25조)  
필기시험의 면제기간 산정기준 시점을 당해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변경


◈수검원서 교부◈
1. 교부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  
1.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 타 ◈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기 타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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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분 원서접수 시험 발표
방문 인터넷
2 1차(필기) 2005.05.10
~2005.05.12 2005.05.02
~2005.05.09 2005.05.29
~  2005.06.13
2차(실기) 2005.06.13
~2005.06.16 2005.06.13
~2005.06.16 2005.07.09
~2005.07.24 2005.08.22

4 1차(필기) 2005.08.16
~2005.08.18 2005.08.08
~2005.08.15 2005.09.04
~  2005.09.20
2차(실기) 2005.09.20
~2005.09.23 2005.09.20
~2005.09.23 2005.10.22
~2005.11.06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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