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급 348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2007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시급 3480원(일급 8시간 기준 2만784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지급돼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과 연장·야간 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까지 노사와 유관단체 등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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