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제일전기교육원

본문내용

본문

일반자료실
+ Home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삭도의종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2-24 14:20:43
    조회수
    906
삭도·궤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설교통부고시 제99-412호(99.12.29)
「삭도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요령」에 근거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도 현수교 추락사고 이후
삭도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81.12.26 건설교통부로부터 삭도검사 수행능력의 배양지시를 받고
83. 2. 7부터 공단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삭도 안전검사 전문기관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복식 삭도

밧줄에 운반기구를 매달아 정류장을 왕복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예:케이블카)


    자동식 삭도

밧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예:스키장의 고속리프트 및 곤도라)


  고정순환식 삭도

밧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견인식 삭도

밧줄에 자동식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활주시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화물 삭도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목록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