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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요금 비싸다 ‘아우성’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6-08-22 13:27:05
    조회수
    1129
민자나 공항공사 투입자금 회수 불가피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의제 사업자)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전기사용료를 받고 있어 그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과중한 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I공항의 경우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되기 전 민간 기업이 정부로부터 구역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 2000년부터 공항에 에너지공급을 하고 있다.
공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민간자금과 공항공사의 예산으로 건설됐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전기사용료로 kWh당 116.69원을 공항공사에 판매하고 공항공사는 최종수용가에게 kWh당 고압은 116.69원에서 17.75원, 저압은 116.69원에서 23.3원 가량 추가해서 공항내 업체들로부터 전기시설사용료로 받고 있다.
이같은 전기요금 사용료는 한전이 일반지역 최종수용가에게 징수하는 일반용 전기사용료 kWh당 100~110원, 산업용전기사용료 kWh당 70~80원 수준보다 64.44원이 비싸다는 것이다.
공항내 전기료가 비싼 것은 민간기업이 세운 열병합발전소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회사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높은 전기사용료로 인한 원가부담이 늘어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내에 공급하는 전기시설사용료는 민간사업자나 공항공사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전기료가 비싼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구역전기사업 제도를 바꿔 사업진입이 쉽도록 현행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것을 요구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단지 사업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어 분산형전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시행초기에 올바른 제도로 정착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실도 크므로 I공항과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수선설비 비용은 공유재산에 대한 공항 비용, 즉 공항의 경우 아파트 고객처럼 공항공사가 추가로 받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와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요금 조정은 어렵다”며 “내부비용이 아닌 외부비용은 전기사업자 기본공급약관 심사를 거쳐 적정한지 추후에 판단해 요금조정을 정부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역전기업제도는 일정규모의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해 이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허가된 특정 공급구역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발전소는 해안에 위치한 반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어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전원’을 개발함으로써 발전소건설 입지난 해소 및 송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2004년 7월 1일 구역전기사업제도를 도입했다.
구역전기사업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내 전력수요의 100%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공급 설비를 보유, 가동해야 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자는 지난 6월 기준 11개소(발전설비 약 48만㎾)에서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서울사당지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자는 지난달 5곳이 추가로 허가되거나 허가 중에 있는 등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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