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 2004.3.11 법률 제0718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0>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의2. "구역전기사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의3.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3.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5.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6.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7.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시책)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보편적 공급)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정도
2. 전기의 보급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 (사업의 허가) ①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⑤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의2.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한한다)중 전기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법인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업무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요금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①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다음 각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3.12.30>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자를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배전사업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①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행위) ①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
4.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지연 등 전기공급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실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가 끝난 후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2. 내부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유형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ㆍ한국전력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30조 (손실보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 (전력거래) ①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④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제32조 (전력의 직접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전력의 거래가격)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 (설립) ①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 (업무) ①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분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임ㆍ해임ㆍ책임 등에 관한 사항
9.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제38조 (민법의 준용)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동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본다.
제39조 (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입
②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전망 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 (임ㆍ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1.26>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7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제50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 (부담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구매 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①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 기타 전기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전기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기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①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 <개정 2003.12.30>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5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3. 산업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전기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 (전문위원회) ①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손괴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제61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용기간 및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②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삭제 <2002.1.26>
④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⑤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ㆍ도지사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⑥시ㆍ도지사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⑦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⑩제1항ㆍ제2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신설 2003.12.30>
제66조의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ㆍ게임제공업시설ㆍ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5.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2.1.26]
제67조 (기술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①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물밑선로보호구역안에서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선박의 닻내림ㆍ물밑에서의 광물채취ㆍ수산물의 채취 기타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ㆍ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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