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제일전기교육원

본문내용

본문

일반자료실
+ Home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1.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1-25 20:14:54
    조회수
    649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2.6 산업자원부령 제0019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9.12.3>
  1.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2.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견적산출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 (신기술지정신청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2.6]

제4조 (신기술의 심사전담기관) 영 제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2.6]

제5조 (신기술지정증서 등)  ①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신기술지정증서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2.6]

제6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기술 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전문개정 2003.2.6]

제6조의2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영 제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2.6]

제7조 (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7.16, 1999.12.3, 2003.2.6>

제8조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전력기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수첩발급(갱신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③전력기술인의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ㆍ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2.6>
  ④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ㆍ경력수첩 및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⑤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제9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 등)  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심사절차 및 경력의 신고ㆍ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2.6]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를 할 것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당해전력기술인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1999.12.3>

제12조 삭제<1999.12.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3조 (전력기술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7>

제14조 (표준설계도서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1999.12.3>
  1.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기타 반복시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1999.12.3>
  ③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3>

제15조 (설계사의 면허발급절차)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06>
  1. 발급의 경우
    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을 신고한 전력기술인 : 증명사진
    나. 가목외의 전력기술인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증명사진
  ②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③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법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등은 기술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등을 명시할 것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등이 참고하게할 수 있다.
  ④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사의 종류별로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개정 1999.12.3, 2003.2.6>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리원의 경력확인등)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 <개정 2003.2.6>
  ②삭제 <2003.2.6>
  ③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감리원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2.6>
  ④단체는 감리원수첩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확인등)  ①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등 관계자의 감리원수첩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등)  ①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당해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②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리원의 조정등)  ①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2003.2.6>

제21조의2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①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인접한 지역의 공사감리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2.6]

제22조 (감리원의 업무등)  ①영 제23조제1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9.12.3>
  1. 현장조사분석
  2. 기성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②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ㆍ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기타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

제23조 (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를 할 것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당해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대표자ㆍ상호ㆍ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원수첩 원본
  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 2003.2.6>

제26조 (등록증의 게시등)  ①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②업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ㆍ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 기술인력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 삭제<1999.12.3>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 사업계획서
  8. 계약체결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등<개정 2003.2.6>)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제25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설계업)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감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④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12.3]

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 감리용역의 경우 :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ㆍ관리하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ㆍ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단체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3.2.6]

제27조의3 (기술ㆍ가격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감리용역의 경우 :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03.2.6]

           부칙  <제49호,1996.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시ㆍ도지사"를 각각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분야 10. 건축의 자격종목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분야 4. 전기의 자격종목중 철도신호기술사란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ㆍ감리 및 |
    |                   |면접시험    |의장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80호,19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2호,199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22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5호,20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목록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