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 발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이 200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확대되며, 교육실습 기간이 초등 15주, 중등 8주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또 2009년부터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 대해 평가인정제도가 실시돼 기준 미달로 미흡 판정시 교원 양성기능이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이 느슨하고, 교원양성기관 또한 별도의 운영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
교육부는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원양성의 질 관리를 위해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관련 이수학점을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중등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학교현장 및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 각 교원양성기관에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 각계의 의견반영을 제도화하고, 교생 실습기간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 중등은 현행 4∼6주에서 8주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 대해 최소필수 평가인정 기준(안)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인정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양성기관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 2010년까지 양성기간을 5년으로 연장 또는 6년제 전문대학원 도입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원선발방법도 개선해 2008년도 임용시험부터 2단계 전형에서 3단계 전형으로 늘리고, 1차시험에는 교사로서 기본능력, 2차시험에서는 교직전문성, 3차시험에서는 교직관을 중점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을 현재의 55% 선에서 35% 선으로 낮추고 대신 2·3차 전형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확대 시행하고, 정규교사 채용이 어려운 희소교과 지도인력 충원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류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본 궤도에 접어드는 2012년이 되면 교원양성 교육기간이 현재의 4년에서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되고 양성인력도 초등은 수요 대비 1.2배, 중등은 2.5배를 유지해 수급불균형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2006년까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대한 제·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서울(11.25일), 대전(12.3일), 광주(12.10일), 부산(12.17일) 등 4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 경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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