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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인정 기술자제도 없어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11-18 15:40:45
    조회수
    1070
학위.경력 인정기술자 없앤다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추면 자동으로 기술사 자격을 부여해온 인정기술자 제도가 폐지된다. 또 안전관리나 감리등 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영역 이 법으로 만들어지진다.
정부는 10일 부처간 업무조정회의를 거처 마련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건설, 엔지니어, 전력 등의 분야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일정한 경력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 는 학.경력기술자를 앞으로는 배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3년부터 부족한 기술사 대체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엔지니어링, 건설, 정보통신, 소방 등의 분야에서 학경력 기술자 제도를 운영해왔다. 예를 들어 건설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3년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왔다.

정부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이 있으면 검정없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학 경력기술자제도 운영으로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이 떠어지고 특급기술자의 공급 과잉으로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

정부는 그러나 이미 배출한 학.경력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하기로 했 으며 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 기술자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돼 학.경력 기술자의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 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술사 자격을 전문자격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만 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나 설계감리등 기술사 고유업무 영역을 연내에 확 보해주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사 자격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노동부(선발) 과학기술부(육성) 건설교통부(기술용역 수행)등 1 5개 관련 부처.청이 분산해 관리하던 기술사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기 로 했다.

박항식 과학기술기반국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돼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활용.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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