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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시행령 공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05-18 10:25:50
    조회수
    717
새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4월 24일부로 공포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경계,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방기본법이 제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자동차 및 소방헬리콥터 등을 구입하는 경비 등을 국고보조의 대상으로 하여 시.도의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과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으로 함(영 제4조제1항).

  다. 화재 등의 발생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구조대를 일반구조대.특수구조대.항공구조대 및 직할구조대로 구분하되, 특수구조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학구조대.수난구조대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함(영 제9조).

  라. 화재 등의 발생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나 긴급이송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구급대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영 제13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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