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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08-16 16:41:11
    조회수
    977


법령명 전력기술관리법개정 입법예고


공고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02호 예고날짜 2005/08/16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02호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감리원 배치신고 등 현행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리완료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공사 및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를 적용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원 배치신고는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사항인 바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위임법리에 대한 논란을 방지

다.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업자 등은 감리용역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당해 감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감리완료필증을 발급토록 함.

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계업·감리업의 등록변경신고 중 단순 반복적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임·위탁 관련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72, 팩스:02- 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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