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복수강 관련 지침 변경
질 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수강의 제한 기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훈련일자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훈련실시에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직업훈련 투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도모를 위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동일 기간내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에서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으로 중복수강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05. 1. 6.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함.
(인적자원개발과-108,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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