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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으로 결정. 전년대비 9.2% 인상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07-29 12:30:36
    조회수
    805
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시간급 3,100원, 일급 2만4천800원(8시간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여 28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9.2% 인상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 최종안(시간급 3,100원)을 「‘05.9.1~’06.8.31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7월 8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양노총에서 절차에 불법이 있고 인상률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경과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유없어 원안대로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부터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05.10~11월 취약업종·직종(섬유, 봉제, 고무, 음식숙박업 등)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자는 올해 7월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 노동부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임금정책과 김문실 사무관 02)503-9732/3
(파일이름:0727임금정책(최저임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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