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제일전기교육원

본문내용

본문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학력이수자의 응시자격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07-13 11:08:01
    조회수
    845
<<학력이수자의 응시자격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 :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학력증명서(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
  ○ 졸 업 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사본(원본제시) 중 택일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휴학·제적·재적)자 : 수료증명서
   -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되, 학교 제도상 수료증명서가 미발급되어 재학(휴학·제적·재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증명서상에반드시 최종 학년 수료 여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성적증명서와 학년별
       수료기준이 명시된 학칙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력(학기 및 학점)을 수료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력 또는 학점취득자(정규대학 재학자는 해당되지 않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제출
      -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학위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목록보기
답글달기수정하기
삭제하기

관련 쪽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