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수자의 응시자격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 :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학력증명서(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
○ 졸 업 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사본(원본제시) 중 택일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휴학·제적·재적)자 : 수료증명서
-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되, 학교 제도상 수료증명서가 미발급되어 재학(휴학·제적·재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증명서상에반드시 최종 학년 수료 여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성적증명서와 학년별
수료기준이 명시된 학칙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력(학기 및 학점)을 수료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력 또는 학점취득자(정규대학 재학자는 해당되지 않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제출
-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학위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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