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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대학 기준 : 국가기술자격 기사, 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증빙서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03-29 23:47:33
    조회수
    839
1. 기 사
ㅇ 응시자격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3학년을 마친후 휴학(중퇴)자
    -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학년인 4학년에 재학중인자
    - 4년제대학 졸업자
ㅇ 응시자격 증빙서류
    - 3학년 수료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3학년 휴학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제적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4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2. 산업기사
ㅇ 응시자격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인 2학년과정
    (4학기를 수료하고 2학년 수료자로서의 학점을 취득 등)을 마친 자.
    - 2학년을 마친후 휴학(중퇴)자 또는 3학년 이상의 학년에 재학중인 자
ㅇ 응시자격 증빙서류
    - 2학년 수료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2학년 휴학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제적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 재학증명서(3학년 이상의 학년에 재학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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