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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05-18 20:08:36
    조회수
    85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279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전기설비로 한다.”를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9 제7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란을 삭제하고, 동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중 “기력․원자력․내연력”을 “기력․내연력”으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가목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마목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호사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9조제7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전기사업법시행령”을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라목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고, 동호마목 본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호동목 단서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호사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호자목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호차목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가목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며, 동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2호중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난관리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52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16]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제50조관련)

1. 산정대상, 산정단위 및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
산정대상
산정단위
초기충당금의 산정ㆍ충당시점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충당금
호기
상업운전 개시년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비 충당금
드럼
(1드럼 = 200리터)
폐기물 드럼 발생년도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충당금
다발
원전연료 장전년도


2. 산식
유  형
산  식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
초기충당금

당년도충당금
전년도말 누계 충당금 × 이자율,
[]

    비고
  가.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은 산정단위별로 각각 산정한다.
  나. 초기충당금은 초기충당금의 산정시점에서 산정대상 및 산정단위별로 그 추정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철거 또는 처분 예상시점에서의 추정비용을 산정한 후, 이를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당년도충당금은 초기충당금에 전년도말까지의 누계 이자를 합한 것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당년도충당금은 초기충당금이 산정되는 연도부터 충당하되, 초기충당금 산정시점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첫 번째 당년도충당금에 한하여 이자율을 월할로 계산하여 환산한 후 이를 이자율로 하여 당년도충당금을 산출한다.
  라. 추정비용ㆍ물가상승률ㆍ물가반영기간ㆍ할인율ㆍ할인기간 및 이자율(이하 “충당금 산정변수”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재산정하여 고시한다(다만, 급격한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충당금 산정변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가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재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새로이 고시된 기준에 의한 충당금과 종전에 고시된 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충당금간의 차액은 당해 새 기준이 고시된 때에 유효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마. 중ㆍ저준위폐기물 처분비 충당금 및 사용후연료 처분비 충당금에 적용되는 할인기간은 고시 시행연도부터 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차감한 기간을 할인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원자력발전소로서 원자력발전연료의 연소도 미달로 원자력발전연료의 교체시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제50조(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6에 의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각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각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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