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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5-04-19 14:13:30
    조회수
    773
⊙병무청공고제2005-12호

   병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9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에 복무관리전담직원을 임명하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신체손상/사위행위자의 형량을 강화하여 병역면탈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재량행위 투명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부실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기관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담직원을 임명하도록 함.

   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 복무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징병전담의사가“신체검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신체등위를 부당하게 판정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때”에 신분을 박탈하고 있으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포괄적인 재량규정인“부당하게“ 용어를 삭제함.

   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편입대상자만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정업체의 장도 약정 근로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성실복무·관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입영대상자의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복무단축 하고 있으나 여군장교 및 부사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의 범위에“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함.

   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전사·순직자의 범위”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사.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아. 병역면탈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1년이상 3년이하”인 신체손상/사위행위자의 처벌형량을“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77, FAX 042-481-2679, e-mail:js-kwag@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병무청 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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