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5-6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5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한 이자율 및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함.
(1)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신설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일수만큼 소정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됨.
(2) 동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연 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연 25%),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2005.1월 현재 연 5.58%), 금융기관 연체금리(연 14∼21%) 및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금리(연 12∼27.8%)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율을 연 20%로 정하고자 함.
(3)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경우 임금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촉진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정함.
(1) 동조 제2항은 천재·사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 따라서 지연이율의 적용배제 사유를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사유,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지불에 충당하여야 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기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정하고자 함.
(3) 이러한 적용제외 사유를 정함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거나, 법령상 절차적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급이 지연되거나, 법원 등에서의 다툼으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함.
3. 의견제출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5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근로기준과장, 전화:503-974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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