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4월 15일 ]
◎노동부령 제222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책관리기능과 홍보기능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홍보팀 및 재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재정기획관을 설치하고, 정책홍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증원인력과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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